상담사례 FAQ
낙찰받은 후 세입자들이 기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밀반출을 막기위한 방법?
| 등록일 : 2009-09-20 |
|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 책은 2권 재미있게 다 읽었습니다. 제가 위 물건에 입찰을 준비중입니다. 일부를 점유중인 세입자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모든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감정가에 포함된 기계시설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찰 받은 후 세입자들이 기계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밀반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할까요? 경비라도 고용하여야 할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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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낙찰자가 기계기구를 인도받기 전에 훼손분실되면 대금의 감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기계기구의 관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채권자에게 훼손분실의 가능성을 알려 잘 관리하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2.그러나 대부분의 공장경매에서 기계기구는 훼손되어 그 값어치가 감정가에 훨씬 못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입찰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