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전세권을 인수시 채무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
| 등록일 : 2009-09-18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낙찰된 사건이나 본건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많아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채권채무관계에 의한 강제경매사건으로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며 최근 낙찰이 되었습니다. 배당 잉여금도 충분하여 채무자(소유자)에게 배당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 낙찰자가 선순위 전세권 3000만원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 3000만원에서 대해서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선순위 전세권자는 건물 일부에 대한 것이고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유자와 전세권자간의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에 기해 설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낙찰자가 채무자(소유자)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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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매각조건이 전세권 인수조건입니다.따라서 입찰자는 이 점을 감안하여 입찰하여야 할 것이고, 장차 낙찰자가 전세권자에게 보증금을 내어 주었다하여, 전소유자 겸 채무자에게 이를 구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전소유자 겸 채무자를 상대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