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 세입자가 사무실용도로 사용하려면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9-18 |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는데 세입자가 사무실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데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 또 매매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임대사업자던지 매매사업자일때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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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개의 임대용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나, 임대 부동산이 이것 하나라면, 굳이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매사업자도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때 문제가 됩니다. 세입자가 세금계산서 요구할 경우, 가급적 낙찰자도 제대로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