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락받은 임야에 타인이 인삼밭으로 사용중일 때 낙찰자의 대응방법?
| 등록일 : 2009-09-18 |
| 임야를 경낙 받았습니다. 현지에 인삼밭이 있는데 소유자가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질문 1. 인삼은 6년동안 경작을 하기 때문에 6년동안 낙찰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질문 2 .현재 잔금을 치루기 전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유뮤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등기부상에 임대차 관련 아무런 사항이 없으므로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고 낙찰자인 저와 재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맞는지? 질문 3. 본인과 재계약시 지료 산정은 어떻해 하는지? 질문 4. 만일 임대차 계약없이 불법적으로 인삼밭을 만들었을때 명도소송으로 철거가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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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인삼 재배할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예, 잔금납부후부터는 낙찰자에게 지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지료협의가 안되면, 그래서 지료를 내지 않으면 인삼을 파가라고 하면서 압박을 하여 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지료산정은 적절한 금액으로, 그쪽 평균금액이 있을 것 같으니 알아보시지요 4. 철거가 아니라, 토지인도소송입니다.. 지료도 안내고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소송을 해야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