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의 전입날짜와 말소기준권리와 똑같은 날짜일 때 대항력은?
| 등록일 : 2009-09-18 |
| 세입자의 전입 날짜와 말소기준권리와 똑같은 날짜인데 배당요구를 하지않았을 경우에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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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익일(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본건과 같이 말소기준권리설정일자에 전입신고한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경락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