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어 전세권말소를 하지않고 근저당설정후 경매진행시 전세권은 소멸하나요?
| 등록일 : 2009-09-17 |
| **지법****타경**** 물건 질문드립니다~ 선순위 전세권자인데 소유권 이전해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후 전세권 말소를 하지않고 근저당설정후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이경우 선순위전세권자가 소유자인경우 말소여부 궁금합니다..혹 이런 경우 판례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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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민법에 혼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혼동이고, 혼동은 물권의 소멸사유가 됩니다. ---------------------------------------- 민법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2.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세권의 <인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말소된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