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 배당받은 후에만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 등록일 : 2009-09-16 |
| 24평 아파트 물건인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한 후 임차인 자신이 강제경매신청한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100% 배당받게 되는 경우인데, 아직 배당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현시점에서는 임차권등기는 말소가 안되는 것인지요? 꼭 임차인이 배당받은 후에만 임차권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말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 들어 오려는 세입자가 임차권등기가 말소가 안된 것을 보면 계약을 꺼릴 것 같은데 어쩌지요? 임차인 본인이 강제경매신청한 경우에도 말소가 안되나요? 만약 임차인이 배당기일후에도 고의로 배당받아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건지요? 현재 명도받은 상태이고,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도 준 상태입니다. 배당후에 말소신청을 따로 해야 한다면 말소신청양식과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도와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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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의 임차인 박**은 임차인의 권리와 신청채권자의 권리 2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전액변제가 될때까지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의 소멸시기는 보증금 전액변제가 되어야 말소대상이 되구요 명도확인서 교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배당기일 전액변제가 됨과 동시에 말소촉탁신청하여 말소신청 하시면 되는데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할때 임차권등기자의 해지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놓아야 말소하는데 편리합니다. 혹시 협조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확정된 배당표상에 전액 변제된 것을 근거로 말소촉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법원별 차이가 있음)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