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일반 도시인이 주말농장을 취득할려면 어떤 증명이 필요하나요??
| 등록일 : 2003-03-03 |
| 300평 이하의 농지는 일반 도시인도 주말농장용으로 취득 가능한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증명이 필요하며 그 시기등 본 건과 관련된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대구지법 2002타경*****의 답변입니다. ●2003년 농지법이 개정되어,1000제곱미터의 농지도 농민이 아니더라도,주말농장용으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낙찰후 1주일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취득목적란에 주말농장용으로 기재))을 발부받아(신분증,도장 지참) 법원 해당계에 제출하시면 됨니다. ●참고로 본건은 절대농지에 해당하는 "답"이며,주말농장용으로는 지목이나 현황이 "전"으로 된 준농림지역의 농지가 향후 이용도 면에서 좋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