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근저당도 설정하고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시 유치권행사 가능여부
| 등록일 : 2009-09-16 |
| 유치권자가 근저당도 설정하고 근저당에 의한 경매신청시 유치권 행사가능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으로 주장하는 채권과 근저당의 채권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a.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해ㅛㅆ었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b.근저당권에 의해 채권이 전부 회수될 경우 유치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채무자를 만나 위a의 유치권소멸을 청구하였는지, 하지 않았다면 해줄 것을 설득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