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여러개 물건이 동시진행되는 경우, 이중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권리행사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9-14 |
| 안녕하세요, 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사건의 경우 12개의 물건이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제가 이번 차수에 이 중에서 하나의 물건을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했을 때 언제부터 그 물건에 대한 권리 행사가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차수에 모든 물건이 낙찰되고 대금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라도 제가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이전이 되고 현재 임차인에 대해 제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12개의 물건 전부에 대한 경매절차가 종료된 후라야만 저도 소유권 이전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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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하나의 채권(공동담보)에 여러개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로써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 임차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은 동시배당을 지향해서 거의 모든 물건의 매각(입찰)이 끝나고 대금이 완납되었을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각 물건의 임차인에다 각물건의 공통적인 채권(공동담보등)의 계산이 월활히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배당과는 관계없이 12개 물건중 하나라도 매수(입찰)하시게 되면 대금을 완납하는대로 소유권이전과 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강제집행등의 낙찰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당연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아닌 이상 낙찰자가 대금완납후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등의 권리행사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의하신 물건2번 401호의 경우에도 해당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매수이후 대금완납하는대로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이 배당받을 것이 있다면 배당받기도 전에 내보낸다는 것이 인정상 걸리기도 할 것이지만 위 물건의 경우 12개 물건의 대금완납(동시배당경우)시기까지 배당기일이 상당히 밀릴 수도 있으므로 무한정 기다리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할 경우가 예상되어 해당 임차인과의 적당한 타협에 의해 내보내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