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에서 인도명령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09-09-14 |
| 안녕하세요...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인이 아니고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도 배당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자신이 상가시설을 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합니다..이런 경우 인도명령신청을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1. 인도명령을 임차인에게만 하고 강제집행까지 했을 때 저희와 채무자 사이에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인도명령을 임차인과 채무자 모두 인도명령 신청했을 경우 한 사람만 송달이 되어도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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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 됩니다. 채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2.인도명령은 두명 다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강제 집행 대상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나 불안 하시다면 채무자와 동시에 강제집행을 신청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해당 집행관과 잘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