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가 처음입니다. 입찰 참여 방법 좀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3-03-04 |
|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며 경매도 처음입니다 경매 개시 일주일전까지 법원 계시판 입찰기일의 공고를 한다는데 입찰일이 3월 11일이라서 지금은 열람할수 없는데 법원에 몇시까지 가면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입찰 당일 법원에 가면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지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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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포항지원2002타경 *****의 답변입니다. ●법원공고및 법원자료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본사의 물건내용과 동일합니다.(본사에서는 법원자료및 관련공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물건내용에 실어드리고 있으니, 입찰전 반드시 확인하시고,본사의 내용에 없은 사항 또는 기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입찰당일 입찰법정에 비치된 사건기록부를 열람하시면 됨니다.) ●입찰은 포항법원 내 입찰법정에서 오전10:00시 부터 오전11:00시 까지 1시간동안 접수합니다.이때 필요 서류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의 10% 상당의 수표또는 현금/ 예) 75,120,000원 입찰이라면,7,512,000원 )입니다. ●입찰하고자 하는자는 입찰당일 입찰법정 입구에서 입찰봉투,입찰표및 입찰보증금 봉투를 받아, 입찰표를 기재한후 입찰보증금과 입찰표를 입찰봉투에 넣어 당일 입찰법정안 집행관에게 접수하면 됨니다. ●법원은 입찰봉투 접수 마감즉시 개봉을 시작하여, 사건별로 낙찰자를 호명하게됨니다. ●낙찰허가일은 입찰일날 최고가 입찰자로 선정된후 1주일후가 되며,낙찰허가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및 전소유자에게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전소유자가 건물을 스스로 인도하여 주지 않을시는 법원(담당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됨니다.기타 진행시 의문점은 수시로 문의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다리겠습니다.(참고로 지곡지역은 낙찰가가 다소 높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