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항고서에 아무런 내용없이 제출하여 법원에서 항고보정서를 발송한 경우 낙찰자의 대응방법?
| 등록일 : 2009-09-11 |
|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항고기간 마지막날에 항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고서에 아무런 내용없이 제출하여 법원에서 항고보정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아무런 대응이 없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경우 낙찰자는 채무자의 항고에 따른 낙찰불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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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항고장에 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내에 항고 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민집 15조 3항) 항고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항고 이유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 항고를 각하 하여야 한다. (민집 15조5항) 따라서 아무 대응이 없고, 항고 보증금을 제공 하지 않으면 허가 확정이 될것으로 사료 되므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상황이 어떻게 전개 될것인지 알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