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는 일반인이 입찰할 수 없는 건가요?
| 등록일 : 2009-09-11 |
| 임대아파트는 일반인이 입찰할 수 없는 건가여? 주의할 점을 알려 주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대 아파트 또한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 아파트란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주거 목적물이란 점에서 일반적인 부분과 다른점들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3년간 인도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계속 거주를 원한다면 3년간은 명도를 할수 없습니다. 단지 월 임차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유자가 아니면서도 임차인 우선 매수 청구권을 유일하게 부도 임대 아파트에는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여러물건이 동시에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는 모든 물건이 다 낙찰 되고서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명도상의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하신것처럼 임차 보증금이나 월세없이 3년간 무상 거주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임차보증금이나 월세의 계약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아래에 새로 발효된 부도난 임대 아파트에 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을 올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2007.1.19 법률 제8252호] 제10조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로 우선 선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주택매입사업시행자 이외의 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3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하여야 한다. 2.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2007.4.19 대통령령 제20010호] 제3조 (국민임대주택 등의 입주자격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입주 자격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격에 따른다. ②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따른다. ③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은 해당 국민임대주택 등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면 종전에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약정한 임대조건에 따라 3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 ④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