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배당기일전까지 명도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할때 손해배상청구 금액?
| 등록일 : 2009-09-11 |
|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세입자와 명도 협의 중 배당기일 전까지는 절대 나갈수 없으며 그기간 중 월세도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명도지연에 의한 손해 배상를 청구 할려고 하니 주변분들은 감정가에 20%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환 판례나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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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까지 임차인이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인정 하는것이 보통의 예입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이전에는 월 임차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이를 받아 드려 줄지 의문시 되는 상황이며, 제 소견으로는 배당기일 이후부터 월 임차료를 청구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월 임차료의 기준을 감정가로 기준하기 보다는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며 년 20% 는 법원도 대금 미납의 경우 재경매일 3일 까지 잔금을 치르수 있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때 년 20%의 가산금을 붙입니다..아마도 이를 준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르 기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