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가 의도적 소재불명경우 법원공시송달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9-10 |
| 채무자가 의도적 소재불명 경우 '법원공시송달'로 가능하지 않은가요 ?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송달 후 송달불능이 되면 특별송달을 신청하고, 특별송달을 수회 실시하여도 송달불능시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의거 공시송달로 가능하게됩니다. 처음부터 공시송달을 하려면 6개월이상 행방불명시 불거주확인서(통반장 확인)를 징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