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조경석과 비닐하우스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09-10 |
| 안녕 하세요..**지방법원 **지원 ****타경**** 물건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는 타인소유인 것으로 탐문조사되어 있는데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지상권의 권리와(조경수)에 대한 해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는 지상권설정이후 식재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 않아 철거대상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적용된다면 지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는 없습니다. 조경석은 동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종용하시고 비닐하우스는 법정지상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일년초에 해당되는 농작물은 추수하면 끝이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