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매각인 물건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뉴타운지역 토지만 낙찰받을시 주의해야 할 점
| 등록일 : 2009-09-08 |
|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올림니다 이사건은 토지만 매각이고 뉴타운 지정된 상태고 토지 대부분이 도로로 수용될 예정입니다(토지아용계획상) 1.제생각은 지상권은 성립으로 보는대 교수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건물등기부는 없고 건물재산세는 상속자들이 상속비율로 낸다고 합니다.) 2.도로확장공사시(4차선) 감정하여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의 보상가는 주변시세의 30% 정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해서 입찰가 정하기가 어렵네요 이사건같이 뉴타운지역 토지만 낙찰받을시 주의해야 할 점 충고 바랍니다 교수님 환절기 건강조심하세요 감사함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온라인상이나마 뵙게 되네요~ 잘 지내고 계시겠지요??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1. 건물에 대한 공부서류등이 없어 확신할 순 없는 상태이지만 질의하신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토지저당권등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만 매각시에는 낙찰자가 토지에 대한 대금납부할 당시 건물(추정소유권)과 토지의 소유권이 동일하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낙찰을 받으시려는 목적이 건물의 사용이나 또는 토지,건물의 상태로 다른이에게 매각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닐것으로 사료되어 굳이 낙찰 가부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하더라도 토지의 낙찰자는 건물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아시겠지요. 그래서 지료청구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2. 토지보상에 대하여는 물건(토지의 지목등)에 따라, 계획에 따라, 보상주체에 따라, 주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어느 정도선이라고 답변 드릴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해당토지를 수용하여 도로공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계획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용한 이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목적에만 따라 보상수준이 결정된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용할 당시의 토지의 지목, 상황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내용의 도로목적의 수용보상기준이 주변시세의 30%수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분명 현재 상태에서는 지목이 대지인데다 지상에는 건물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상수준을 다시 한 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획 및 보상주체를 먼저 명확히 확인하신후 부산지역에서 그와 같은 계획이 진행되어 이미 보상되어진 지역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만약 없다면 서울, 대구등 기타지역이라도 기 진행되어진 뉴타운건설과 관련된 보상내역과 수준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 어느정도 보상수준이 나타난다면 그에 맞는 입찰가 선정을 하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