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근저당관련 예고등기인경우 경매신청자가 해당 분쟁중인 근저당권자일 때 주의점
| 등록일 : 2009-09-07 |
| 교수님 근저당관련 예고등기인경우 인데요. 이경우 소유권과 관련된 것은 상관없지만, 경매신청자가 해당 분쟁중인 근저당권자일 경우 낙찰받기 전과 후 이것에 대한 판결여부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본건 예고등기는 경매신청채권자의 근저당권말소예고등기로서 경매완료 후에 경매가 무효될 수도 있습니다. 매각기일 후에도 경매가 정지된다면 입찰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없고 예고등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