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자연녹지지역이라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가요?
| 등록일 : 2003-03-04 |
| 수고하십니다. 1. 자연녹지지역이라면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인가요? 이용상의 다른 제한은 없는지요? 2. 감나무는 입찰내에 해당되는것으로 보면 되는지요? 3. 본건같은 경우, 대구에 사는 사람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없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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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목적외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허가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의 수목은 보통의 경우 토지의 일부로 보나,수목에 관한법률또는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일 경우 법정지상권의 여지가 있습니다.본건의 경우 수목이 포함되느지 여,부를 입찰1주일전 경매관련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다시 질의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2003년 부터 농지법이 개정되어, 면적과 거리에 관계없이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본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신청시 신규영농으로 신청가능)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