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나요?
| 등록일 : 2009-09-03 |
| 아파트 경매신청을 했습니다. 채무자 주소지로 법원에서 송달을 하는데 채무자가 없어서 반송되였는가 봅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서 날라왔는데요 계속해서 송달해도 채무자가 송달을 받지 않으면 경매가 진행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이걸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사업이 망해 도망갔는데 물론 주소지는 아파트로두고 도망가면 잡을수도 없잖아요 이렇때 어떤방법이 없을까요?? 남감합니다 고수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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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이 명령서로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채무자의 행방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매신청하고 실제 경매하기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채무자를 찾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