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기일 변경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31 |
| 경매를 진행하다가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나오는지 알기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정해진 매각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나. 매각기일의 변경 ①경매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연기신청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회까지 허용하고, 1회의 연기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가 연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불허한다. ------------- <변경 사유> ①직권 변경 - 개시결정에 대한 상당한 사유의 이의 제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 최저 매각가격 결정의 하자 / 공고의 중대한 오류 ②당사자의 신청 - 경매신청채권자의 연기 신청 / 변제유예증서의 제출 ---------------- ②법원은 경매절차의 위법을 발견한 경우나 경매를 실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경매기일을 취소·변경하여 적법한 경매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경매기일을 자유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변제증서의 첨부 등)에는 일단 입찰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한다. ④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 직권으로 입찰기일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기일을 변경하여 추후 지정하는 식으로 처리한다. ⑤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의 부적법, 입찰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 최저입찰가격 결정의 하자 등을 이유로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자 등을 바로잡아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한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