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31 |
| 안녕하세요 유치권관련하여 상담드립니다. 1. 토지소유자는 임야에 공장창업승인을 득하여 금융기관에 1순위 대출로 근저당설정과 부동산신탁회사에 소유권신탁등기(담보신탁)를 동시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회사와 부지조성공사를 계약하였는데 만약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는지요? 등기상 소유자인 신탁회사와 공사계약이 되지 않고 위탁자와 공사계약이 되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2. 대지소유자가 건축허가를 신청시의 기존 대출금융기관의 지상권자 동의서를 받을려고 하니 공사시공예정자의 유치권포기서를 요구하는데 시공자가 유치권포기서를 제출후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후 만약에 경매진행시 유치권성립이 안되는지요? 유치권이 발생하기전에 유치권포기서를 작성한것은 포기서의 효력이 없다고 들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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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나대지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 후 건물이 들어서면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되어 이 건물에 대한 공사 채권으로 인한 유치권도 성립하기는 하지만 철거소송이 제기되면 건물과 일체로 말소가되어 실효가 될 것입니다. 공사계약서는 중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다만 건물을 인수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명의는 중요치 않고 실질적인 요건으로 성립요건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민법과 판례에 의하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본 물건(동산,부동산)으로 인해 발생된 채권일 것 (임차인 자신의 목적을 위한 공사는 배제됨) 채권의 회수가 도지 않았고 변제기에 도달해 있으며 유치권배제의 특약 혹은 원상회복의 특약이 없을 것 채권 회수의 목적으로 유치(점유)를 할 것 등으로 등기부에 나타나는 권리가 아니기에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시 포기 각서가 징구되었다면 성립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