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때와 관련된 문의입니다.
| 등록일 : 2009-08-31 |
| 안녕하십니까 질문(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을시) 1.제가 알기로는 부당이득금을 청구 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틀린 건가요?? 2. 만약 부당 이득금을 청구 할 수 있다면 건물을 사용하고 있을때만 가능 한가요? 3. 사용하지 않고 모두 명도된 상태라면 부당 이득금도 청구 할 수 없는지요? 4. 다른 방법으로 청구할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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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료라는 명목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있는 권리가 없다면 임료수준으리 토지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의 건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건물이 존재하므로 인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소유자에게 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판결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에 건물이 등기되어 있거나 등기할 수 있다면 강제경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액수가 소액이라면 변제하거나 후순위 채권이어서 무잉여되어 경매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합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유부분 건물을 위한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건물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선순위 권리가 다액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매도청구권행사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가격이 절충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데 역시 시가감정하므로 토지소유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지료부담을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고 기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항력있는 권리가 없다면 철거부담을 이유로 건물소유자를 잘 설득하여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