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는?
| 등록일 : 2003-03-05 |
|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위 건은 최고가 매각불허가 결정이 난 경우인데요,어떤 경우인지요? | |
| 최고가매각불허가 결정의 사유는, ①강제집행을 허가 할수 없거나(절차상 하자),속행할 수 없을때(취하등) ②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을때(미성년자.금치산,한정치산자.재경매의 경우 전경락인.집행관과 감정인및 그 친족.소유자.채무자등) ③입찰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때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확인한바에 의하면,본건의 경우 당초에는 제시외 건물이 건물의 부속건물로 표시되어 입찰되었으나, 낙찰허가결정시 제시외건물로 표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물건명세서의 하자) 불허가 결정의 사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건은 제시외건물이 감정에 평가되어 제시외건물 포함 입찰이므로 별다른 문제는 보이지 않으며,임차인 또한 대항력이 없는 사글세 임차인 으로서 입찰에 큰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