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전부 대지지분 경매인 경우 토지 타공유권자들에 대한 대처방안
| 등록일 : 2009-08-29 |
| 질문 드립니다.. 상기물건의경우.. 건물전부 대지지분이구여.. 이물건을 낙찰받는경우 대지지분 나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올수 있는건지여...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나머지 지분 권자가 지료를 청구 하는 경우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입문제나..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을 듯 한데... 낙찰자가 대지지분은 더많은데.. 이것도..변수가 되는겆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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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경매대상인 토지가 사실상 공유자와 구분하여 점유하는 별개의 토지(구분소유적공유)인지, 보통의 공유지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등기부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이해관계인(50-2번지 소유자..등)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2.경매대상인 건물이 경매대상인 지분토지 위에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건물이 공유자의 토지까지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료를 지불해야합니다. 자료상으로 1층건물의 바다면적이 82평방, 토지의 지분이 138평방이므로 구분소유적공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