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유기는 저의 소유이니 주유기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읍니까?
| 등록일 : 2009-08-27 |
| 안녕하세요...꾸벅 바로 본론을 말하자면...위사건의 낙찰 후 지금까지 약 두달 정도 전소유자를 찾아다니며(전소유자겸채권자가 위 사건주소지에 없고 주유소는 직원만 상주하고 있으며 전소유자는 계속도망다님) 낙찰받은 주유소를 수차례 방문하였으나 현 주유소 소장은 자신은 관계없으니 전소유자와 명도를 해결하라 하네요...(전화도 안받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유소를 방문하여 현재 소장에게 마지막 최고를 고하고 나름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다음날 전소유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소유자에게 3000만을 주고 명도관련하여 매끄럽게 사건을 마무리됐음하는 저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어처구니없게도 주유소관련집기(쓰레기포함) 전세도 아님에도 전세대금 3000만 별도 요구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도저히 전소유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기에 인도명령절차를 신청을 하게 돼었읍니다 그런데 걱정이 돼는건 전소유자가 안아무인격으로 협박 아닌 협박과(유류탱크를 구명내겠다는등) 본 물건에 대해 어떤짓을 할지 몰라 이렇게 고수님게 자문을 구합니다 인도명령신청 후 주유소로 보초(?)스러 갈껀데요... 주유기는 저의 소유이니 주유기 사용을 금지할수 있읍니까? 또한 이사건을 빨리 마무리 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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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와 협상을 병행 하셨으면 시간이 더 절약 될수 있었을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인도명령을 신청 하셨으니 강제집행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를 동원하여 채무자를 압박 하고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 매설된 유류 탱크는 종물로서 낙찰자의 소유이므로 나쁜짓을 한다면 형사 고발 할수 있으며 이러한 내요을 포함하고, 소유권이전일 부터 낙찰금액의 년 20프로에 해당하는 임차료(손해배상청구)를 청구 한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기 바랍니다. 주유기 또한 종물로 볼수 있으나 임대한 주유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영업을 하는 상태에서 개인이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울것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당 이득 반환청구도 병행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