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낙찰예상가격, 명도비용과 명도 기간은?
| 등록일 : 2003-03-06 |
| 1.낙찰예상가격은? 2.명도비용 1).소유자의 비품 또는 명도비는? 2).목욕탕세입자의 통상명도비용(비품,손실금,등)? 3.명도기간:통상 얼마나 되는가? 상기내용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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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예상가는 본사의 "유사물건낙찰사례"를 참조하여, 본건의 시세와 시장성및 향후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것이 좋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외에 비품등은 입찰에서 제외돤것으로, 이런것은 통상 시세를 감안하여, 소유자와 합의하여 매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본 건은 신법(민시집행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으로서,대항력 없는 임차인및 그부분은 인도명령대상입니다.(본건의 임차인 정헌의 주택부분은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안아야 하나,목욕탕 부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 대상임.) 인도명령에 소요되는 기간은 잔금납부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며, 강제집행시 까지 통상 2개월정도 소요됨니다.(강제집행비용은 통상 이삿짐의 정도와 건물의 층높이 따라 다르며, 32평 아파트의 경우 약100-200만원이 듬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