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건물 지분인데 이게 공유물 분할이 되나요?? 현금분할시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09-08-27 |
| 이번에는 토지건물 지분인데요 이게 공유물 분할이 되나요?? 만약 공유물 분할이 되서 현금분할을 할때 세입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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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상속 받은 물건의 일부 지분이 경매되어 있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며 세입자(임차인)는 모두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낙찰 받았을 경우 타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 임대분 중 차임의 청구- 낙찰자, 공유자 상대. 현물 매각 후 현금 분할. 지분 매수 요구. 지분 매수 청구 )를 시도하여보고 여의치 않을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위에서 언급하였던 방법으로 조정을 하여보고 합의, 조정이 되지 않으면 전체를 매각하여 현물 분할 하라는 판결을 합니다.(형식적 경매) 임차인의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낙찰자 인수로 처리하거나, 배당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건 낙찰자의 지분이 적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 같이 인수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본건의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적어 대위 변제로 인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잔금 납부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