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원에 신고가 안된 유치권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 등록일 : 2009-08-27 |
|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전입 신고된 자들이 혹시라도 법원에 신고가 안된 유치권자일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좀더 면밀하게 파악치 않고,법원의 물건 명세서만을 믿고 점유자들은 인도 명령에 의해서 명도 하거나,여의치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려는데 의심스러운 것은 법원에 신고가 안된 유치권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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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유치권의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조사하세요. 공사비를 못받았는지,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지.. 유치권을 주장할 경우 낙찰불허가나, 낙찰허가취소를 신청하세요. 2.유치권은 법원에 신고되지 않아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