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등록일 : 2009-08-26 |
| 수고하십니다. 이 물건에서 경매개시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렇다면 소액변제후 배당이 돌아가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없는가 맞나요? 무더운날씨에 수고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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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예상배당표와 같이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하고 가압류채권액수와 나머지 임차보증금액수를 안분하여 배당합니다. 따라서 입찰가액이 낮으면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할 수 없고 인수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