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미종결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나요?
| 등록일 : 2009-08-26 |
| 안녕하세요 1.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종결상태인데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있다면 낙찰받아도 바로 인도명령이 나오는 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그리고 경매를 신청할 것이 있는데, 경락당하는 사람이 법원에서 오는 편지를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해야되는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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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가 미종결인채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가인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된다면 요건에 맞다면 인도명령대상이 될 것이구요. 소유자가 우편물을 받지 않으면 절차진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송달을 하여야하고, 송달불능된다면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이라도 하여야 할 것 같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