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제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그리고 주의점은?
| 등록일 : 2009-08-26 |
| 매각제외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요?..그리고 주의점은 없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지상의 건물과 과수가 매각제외 되어 있는 건으로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라면 관습법상지상권이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물의 매수, 지료청구 등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또 소유자가 다르다면(타인이 임차하여 과수 재배 시)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 철거 요구, 매수 임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