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관리소에 단전,단수,가스중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8-25 |
|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잔금납부 후 소유자와 연락이 안됩니다.. 1.전기.수도.가스를 아파트 관리소에데 담당하고 있다면 관리소에 단전,단수,가스중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약 일반 단독주택이라면 해당관청에 중지신청하면 가능한가요..? 수고하세요...이제 날씨가 많이 시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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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전, 단수는 법적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민이 입게 된 피해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판례가 있따르고 있으니 명도를 위한 단전, 단수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것으로 사료 됩니다. 점유자와 잘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