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희박하다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등록일 : 2003-03-06 |
| 수고하십니다. 본 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희박하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찰 전 최종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요? 채권자의 지상권 설정일자와 현재 입찰 제외된 미등기 건물의 건축시기로 판단하는지요? 그렇다면 입증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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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본 답변의 내용은 사견(참고용)임을 전제로 합니다. 본사의 권리분석상 법정지상권 성립가능 희박의 근거는, 민법366조의 의하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 어느 한쪽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지상권은 미리 지상건물을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토지의 사용을 확보해 줌으로써 현행법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이용 내지 존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본 건과 같이 토지등기상 타인의 지상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고, 또 위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토지에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본건의 지상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건축법 위반) 원칙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태도도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