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에 건물임차인의 미배당금 인수여부?
| 등록일 : 2009-08-25 |
| 현재시점 최저가에 입찰하게 되면 경매신청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을 전부 변제받지 못하고 낙찰자 인수인데 토지만의 경매시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건물임차당시에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동일하다면 본건 토지만 매각하는 경우에도 건물임차인은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경락자는 건물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건물임대차를 인수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전세보증금반환】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대지만을 경락받은 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제3조의2 제1항 【전 문】 【원고,상고인】 김형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신) 【피고,피상고인】 정용우 【보조참가인】 백대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2. 2. 선고 97나3895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거용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이 같은 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등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 받은 자를 위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