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44개의 구분상가로 각각 경매진행되는 경우 유치권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9-08-24 |
| 본 경매물건의 경우, 한개의 근린시설건물이 44개의 구분상가로 각각 경매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치권 금액이 약 51억정도 신고되어 있는데, 법원판결에서 유치권 주장자가 승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유치권금액중 인수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봐야 하는건가요? 1. 각 점포의 감정가를 모두 합한 금액에서 감정가 대비 배분하여 유치권금액을 인수하는건가요? 2. 또는, 44개 점포중 1개만 낙찰되고 나머지 43개 점포가 경매정지되었다면... 낙찰받은 한사람이 51억 유치금액을 모두 인수해야 하는지요? 아님, 전체금액대비 낙찰받은 점포의 감정가비율로 산정해서 일부분만 인수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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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 금액을 분배 하라는 규정은 실제적으로 찾아볼 수 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유치권에 대한 금액을 해결 할까지 점유를 해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면 낙찰 받은 낙찰자들이 건물의 인도를 받기 위해 서로가 협력 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서 부담 하는것이 더 현명한 방법으로 인식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해석은 명확하게 구분된것이 없는게 현실 입니다. 2.한사람이 전체 유치권 금액을 인수할 사항이 될 도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본인의 유치권을 상대방이 인수하여 배상 할때까지 건물의 명도를 거부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유치권은 등기부등본상에는 등재되지는 않지만 성립 된다면 낙찰자는 큰 손실을 입을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권자가 승소하였다면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