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선순위 임차인 인도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8-24 |
|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경락받은 동산인데요 선순위임차인이며 배당요구했고 경매신청자인데 배당에 필요한 서류해주겠다고 이사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사를 못가겠다고 그럽니다. 배당기일이 지났고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이라 선순위라도 인도명령신청이 가능한걸로아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명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날씨에 수고하시고 빠른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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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지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에 전액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면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을 신청 할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받을 배당금에 집을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취지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임차인을 압박 할 수 있습니다. 모든것이 법적으로 해결 하면 좋겠지만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서로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잘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