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등기부상 건물.토지 소유주가 다릅니다 건물낙찰시 토지소유주와의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08-21 |
| 등기부상 건물.토지 소유주가 다릅니다 건물낙찰시 토지소유주와 토지매매가 성립되지 않을시--- 토지에 관한 법정관련 월세로 대응하고 사용할수 있는지 상세한 설명부탁 합니다 1. 개인적으로 토지주인하고 월세협의 해야 하는지--- 2. 법으로 월세를 조정하여 사용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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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여타의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매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만 매각하는 건으로 본 건은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없습니다. 따라서 무상임차인 경우 철거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지상의 건물이 등기되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건물소유의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하고 건물등기를 하였다면 민법 622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임대기간이 남았다면 기존의 계약을 지키면 될 것이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연장 신청 혹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동되어 기존의 임료가 정상보다 낮았다던지 무료이었다면 협의에의해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기간의 약정이 없었다면 상대방은 해지의 통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소유주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건물주가 법으로 임대차를 강요할 만한 법조항은 없습니다. 입찰 전 토지소유주의 입장을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