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왜 3차 유찰된 가격으로 진행이 되지않고 처음 감정가로 새로 시작되는 이유?
| 등록일 : 2009-08-20 |
| 위 사건의 경우 09년 6월 23일 낙찰후 불허가결정처리 되었으며 4차시 처음 감정가로 재 경매가 되었습니다. 왜 3차 유찰된 가격으로 진행이 되지않고 처음 감정가로 새로 시작이 되는지,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낙찰불허가의 사유가 경미하면 종전최저가로, 중요한 사유이면 처음 감정가로 재경매한다로 보면 됩니다. 아래에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 매각불허 후의 절차 (실무제요 p304) 1.민사집행법 123조에 의한 매각불허가 ①종국적 장애에 의한 불허가 - 대상 부동산의 멸실 또는 집행취소사유 등이 있을 경우로 매각절차는 종결된다. --> (정지 취소) ②종국적 불허사유가 아닌 경우 - 민집 121조 2~7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한다. --> (종전 최저가로 재경매) 동법 121조 6호의 사유일 때는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125조 2). --> (최초 감정가로 재경매) 2.과잉매각(민집 124조 1항) --> (일부 정지) 3.민사집행법 127조에 의한 매각불허가 - 민집 1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부터 새로 정하여 경매를 속행한다(민집 134조). --> (최초 감정가로 재경매) -------------------------------------------------------- <민사집행법> 제 97 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제 105 조(매각물건명세서 등) : 생략 제 121 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 123 조(매각의 불허) 제 125 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 ①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7 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 134 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 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