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금의 세입자의 룸사롱 허가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등록일 : 2009-08-19 |
| 수고하십니다. 룸사롱이 포함되어 있는 호텔을 낙찰 받았는데..그곳을 운영하는 세입자가 룸사롱의 허가권을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 합니다. 건축물이나 납골당 및 묘지 허가권 기타등의 재산권은 들어 봤으나..이런 경우는 처음 접하는거라서 혼란스러운데...상식적으론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실제로 룸사롱 허가를 받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는 하나 지금 영업중인 임차인을 배제하고 호텔의 소유자나 새로운 임차인이 구청에 룸사롱 영업허가를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의 세입자의 룸사롱 허가권을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는데...과연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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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유흥업소의 허가권이 부동산낙찰과는 무관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낙찰자는 소유권을 가지지만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전 영업자와 협의되지않으면 새로 허가를 내셔야 합니다. 2.근데 허가를 빌미로 명도를 거부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인도명령신청하시고 강제집행하시지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