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매할때 필요경비 공제 해주는 것 중에 대출시 법무사비용도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요?
| 등록일 : 2009-08-19 |
| 매매할 때 필요경비 공제해 주는것 중에 대출할 때 드는 법무사 비용도 영수증 첨부하면 되나요? 영수증으로 첨부하면 되는건지 따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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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 비용공제 내역 1) 취득에 소요된 비용 ○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수수료, 등기비용(법무사 비용)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경락인)이 부담(인수)하는 금액(유치권 인수액)도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음.(국세청 04.2.10. 답변내용) → 경락인이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제3자(채무자, 소유자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수한 보증금액도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포함되어 공제받을 수 있다. ○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ㆍ명도비용ㆍ인지대 등을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한다. ☞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소요된 명도비용 및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 전입주자에 지급한 이사비용은 소유권의 확보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보기 힘든 것으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국세청 2004.03.23 답변내용). 은행에서 융자받은 대출금 이자도 인정되지 않아 공제되지 않는다. ○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인정해 주고 있다. ☞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보관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날인,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예시〉 ㆍ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ㆍ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ㆍ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ㆍ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ㆍ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ㆍ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다음과 같은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 받도록 하자. -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 설치비용 - 재해 등으로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로 이용할 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한 장애물 철거비용, 도로 신설비용 -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 벽지, 장판시공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며,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는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수선, 경미한 개량 또는 일반적 수선이라 할 수 있는 대치, 정상 상태를 위한 유지비 등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국세청 2004.04.16 답변내용). → 도배·장판, 싱크대 교체, 주방기구 교체, 도색, 문짝 교체, 보일러 수리(교체가 아님), 조명 교체 등은 해당되지 않으나, 샷시 설치는 해당되어 공제 가능. 〈증빙서류 예시〉 ㆍ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지급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등과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또는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손실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매각하여야만 매각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증빙서류 예시〉 ㆍ 양도비용 지급 영수증 ㆍ 인지세 납부 영수증 ㆍ 국민주택채권 등 매각 영수증 ㆍ 기타 비용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