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토지만의 경매에서 낙찰후 매도시 비용처리문제
| 등록일 : 2009-08-17 |
|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는(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토지만의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일반매매로 매도할때 매각에서 제외되었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입에 따른 비용이 세무적(양도소득세 계산시 매입금액으로 인정되는)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내용과 절차가 행하여 져야 하는지 고견을 듣고싶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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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며, 필요경비 입증서류는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말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성명)과 공급일자,가액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규정(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에 의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