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법원에서 기각한 경우 해결방법?
| 등록일 : 2009-08-14 |
| 수고 많습니다..휴가 잘 다녀 오셨나요? 낙찰받고 배당이 8월11일 나왔는데 배당도 안 받고 이사가지도 않고 있습니다..낙찰자로서 잔금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했는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법원에서 기각 시켰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할 수도 없고 저희도 이사를 해야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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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대항력있는 임차인은 배당이 확정된 때로부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 전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니 기각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임차인은 배당요구하였으므로 기존의 임대차는 해지되었고, 따라서 이사가야합니다. 2.임차인에게 배당일 이후부터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청구 손해배상 집행비용 법적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배당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에게 보내세요. 임대료를 집값의 월1.5%(225만원)청구하겠다고 하세요. 안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