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말소가능한지요? 말소 방법은?
| 등록일 : 2009-08-12 |
| 사건번호 ****타경**** 10년 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매매예약에 따른 제척기간 경과(또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말소가능한지요? 말소가 가능하다면 낙찰 후 촉탁등기시 말소하면 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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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통상 10년이 지나면 예약완결권의 행사 도과로 인해 가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예약완결권의 행사시기를 언제로 정했는지 여하에 따라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잇습니다. 낙찰후 촉탁등기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후 낙찰자가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