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를 경매시 주의점은?
| 등록일 : 2009-08-12 |
| 안녕하세요? 임대아파트를 경매하는군요.입찰에 참여해도 되겠는지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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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임대아파트는 부도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특별법과, 개정임대주택법에의해 달리 규정되는데 본 건은 후자로 2년간 임대의무가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 전 계약조건으로 임대하여야되고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당사의 참고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임차인이나 위임 받은 주택공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확정일자가 없어 97년 근저당을 기준으로 할 때 소액임차인이 아니어서 국민은행 다음으로 배당이되어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보면 임차인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 받는 경우와 본 건 처럼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 안전하게 보증금 전체를 인수한다는 가정하에 입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정확하게 하려면 전체 물건의 낙찰가액과 배당순위를 따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