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압류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등록일 : 2009-08-11 |
| 안녕하세요, 본 건의 경우 전세권자이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나, 현재 최저가격으로 전세금이 충당되고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으므로 매수인이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귀포시와 광주세무서에서 교부청구한 금액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교부청구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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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경매신청채권자이자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손**의 경우 확정일자도 빨라 현재 최저가기준에서 살펴보면 전액 배당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매수인(낙찰자)인수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질의하신대로 임차인의 배당(확정일자부)보다도 배당순위가 앞설수도 있는 서귀포시와 광주세무서의 압류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응찰자입장에서는 교부청구액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행정관청인 서귀포시와 광주세무서의 교부청구담당부서에다 문의로 확인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이것도 해당 부서에서 법적으로 알려줄 의무는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에 따라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대체적으로 교부청구의 종목과 금액을 예상을 하여 입찰여부를 결정짓곤 하는데,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서귀포시와 광주세무서의 압류채권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차인(손**)의 확정일자부 임차권보다도 앞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당해세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해세는 경매목적부동산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통칭하여 일컫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단 광주세무서의 압류채권은 당해세가 아닐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의 압류채권은 해당 부동산이 서귀포 관할내 부동산이므로 어느정도 당해세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압류채권은 지방세에 의한 것이라 하겠는데 지방세중 당해세는 재산세,종합토지세,주민세등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압류금액을 해당 부동산평수를 감안해 보더라도 수백만원 이상 넘어갈 것이라고는 예측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즉 해당 채권압류금액(교부청구금액)이 수백만원을 넘지않는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으로 볼 때 임차인 손**은 보증금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현재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교부청구채권에 의한 압류금액이라는 현실적인 한계상 어느정도 당해세규정에 대한 종목과 규정을 가지고 예측하여 입찰여부를 결정지을 수 밖에 없어 나름대로 설명드렸습니다. 당해세에 대하여 자세하게 피력하자면 지면과 시간관계상 여기서도 굉장히 길어질 수 밖에 없어 나머지부분은 질문자님께서 찾아보시고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