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시에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건지요?
| 등록일 : 2009-08-11 |
| 1)같은날 임대차계약, 전입신고 ,확정일짜 받고 그날에 근저당설정시 대항력은 후순위 이지만 확정일짜와 근저당은 동순위 아닌가요?(판례에서) 2)유치권에 공사대금채권은 단기소멸채권인 3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공사대금채권을 청구에 의한 확정판결시에는 단기소멸시효가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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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1.대항력은 익일 0시부터 발생하니까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나,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은 동순위로 처리됩니다 2.예,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연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