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채권청구금액보다 많이 배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 등록일 : 2009-08-10 |
| 1.임차인 장** 입니다. **은행 청구액이 34천만원인데 이 금액이 09년 3.9일 청구시점인가요? 그래서 그이후 이자가 늘어났다고 보아야 하나요? 2.채권청구금액보다 많이 배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3.정확한 채권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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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 **지방법원 본원 ****타경 ***** 의 답변입니다. 1. 문의하신 경우 해당 경매사건의 신청채권자인 **은행의 청구금액은 경매신청시점인 3월9일에 정확히 3억4천이라고 하신것은 맞으며, 또한 그 시점이후 배당시점까지의 이자비용등의 부가금액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도 맞겠습니다. 2. 위 1번사항의 내용처럼 배당시점에서는 대략 8~9개월前의 경매신청시점(3.9)에서의 청구금액(3억4천)보다는 수개월의 이자금액등의 부대비용증가로 다소 증가된 금액의 채권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합당하다면 채권최고액을 넘지 않는선에서는 당연히 배당금액에 인정되어 배당되게 되겠습니다. 3. 정확한 채권금액은 이자등의 부대비용증가사항인지라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는게 가장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정해진 배당기일 몇 일전에 해당 은행측에 임차인임을 밝혀서 양해를 구하시고는 최대한 협조를 요청하시는게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님 임차인이므로 배당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해당법원에서 배당기일 3일전에 열람할 수 있는 예상배당표를 확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