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유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경매보증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 등록일 : 2009-08-10 |
| 이미 낙찰은 되었지만 대금을 미납했을 경우 소유자가 경매를 취하하면 경매보증금은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상담사 *** 입니다. 채권의 변제로 인해 경매절차가 취하되면 최고가매수인(낙찰자)가 입찰당시 냈던 보증금은 당연히 최고가매수인(낙찰자)에게 반환되게 됩니다. 물론 취하에는 최고가매수인(낙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고 나서는 소유자가 취하를 하려대도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고가매수인의 법적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